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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세월호·강원산불…끊이지 않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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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때 문 대통령 음주 등 가짜뉴스

민주당, 게시자 75명 고발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논쟁

전문가 "허위 증명 땐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와 보톡스 시술을 주장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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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승진 기자] 뒤집혀진 배, 차디찬 바다 그리고 304명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다시 슬프게 한다. 세월호를 둘러싼 여전한 '가짜뉴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5년째를 맞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불편한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가짜뉴스들은 지난 5년 내내 유가족들을 괴롭혔다. 주로 '돈벼락을 맞았다' '대학 특례 입학'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가짜뉴스 진원지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히 유튜브와 카카오톡 메신저가 꼽힌다.


지난 13일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컨퍼런스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을 처벌할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에는 여의도 면적의 6배 이상을 태운 강원지역 산불과 관련해서도 각종 가짜뉴스가 퍼졌다. 역시 시발점은 유튜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거나, 보톡스를 맞다 산불 진화 지시가 지연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한 유튜버ㆍ페이스북 게시자 등 총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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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각에선 이 역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국 대학가에 '전대협' 명의로 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희화화 대자보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동원한 정권비판 재갈물리기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대자보를 수사 중인 경찰을 규탄했다.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혐의 입건자 수는 2014년 6241명에서 지난해 1만889명으로 4년 새 74.4% 증가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ㆍ사진ㆍ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짜뉴스냐 아니냐의 핵심은 결국 '사실 근거 여부'에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생산해 퍼뜨리는 행위"라면서도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사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하게 누가 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 등 공인된 기관의 판단을 기준에 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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