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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낙태죄 위헌, 주수 제한·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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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건 줄여나가는 방식 논의

"대학병원·공공 의료기관 임신중지 제도화·유산유도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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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임신중지는 어떠한 주수 제한도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2일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수제, 의료정책, 유산유도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모낙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윈원장은 "헌재에서 주수를 언급한 것은 주수 이후에 (임신중지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후기 임신 중지도 선택을 빨리 할 수 없었던 연령, 장애 조건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서 시기가 미뤄지는 것일 수 있어 처벌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 방안으로 모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수 제한은 실질적으로 임신 중지율을 낮추거나 이른 시기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임신 중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임신 1삼분기 14주까지는 임신중지 전면 허용, 14~22주기간에는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주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오히려 뒤처지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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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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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이후 개정될 의료 정책과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임신중지는 시간을 지날수록 방법이 달라져 시급을 다투는 의료 행위인데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가격 정하면 고가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누군가 임신중지를 결심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전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문의는 "대학병원과 공공 의료기관에서도 임신중지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수련의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필요한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성이 입증된 미페프리스톤을 도입해야 한다며 "고가의 피임도 건강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문의는 "약물과 흡입술, 배출술 등 합병증이 낮은 임신 중지법을 예비 의료인에게 재교육 해야 한다"며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가치중립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 때문에 아직까지도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까지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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