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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월부터 2금융권도 가계대출 죈다…DSR 규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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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적용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평균 DSR도 오는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 등은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고DSR과 평균 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며 “지표 수준이나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금융 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낮추고 부동산 임대업에 쏠린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2016년 12.1%, 2017년 15.5%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31.9%), 저축은행(31.5%) 등 2금융권의 대출 속도가 빨랐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와 가계의 상환 능력,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리라는 시장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가계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거나 부실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 소비, 경제 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대로 억제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목표 비율을 신규 설정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금융위기는 부채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가계 부채 위험을 해소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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