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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탄력근로 등 쟁점법안 줄줄이 4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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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야 간 치열한 정쟁 속에 3월 임시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종료됐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민생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 제대로 법안이 논의될지 불투명하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110건을 비롯해 안건 119건을 통과시켰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이 가장 주목된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의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이번 협정 유효기간이 2019년 말까지기 때문에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측과 내년 분담금 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달 두 번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률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기존 평균 임금 대비 50%에서 6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사회복무요원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경고처분을 하고 5일 연장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이 자기 가족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심사하지 않도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고등교육법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군인사법 등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를 다시 열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며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과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8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도 핵심 쟁점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3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6개월로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1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밖에 4월 국회에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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