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불법촬영물로 얻은 수익 몰수·추징…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수익을 얻게 되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디지털 성(性)범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과 배포 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중대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가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 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됐다.

세계일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월21일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으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의 은닉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이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추산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 이후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숨기거나 적법한 수익을 위장하게 된다면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형법상 감금·인신매매 등을 통한 강제노역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유해화학물질 범죄 ▲산업·방산기술 유출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 승부조작을 이용한 도박 ▲의약품 리베이트 ▲공인회계사 등 기업 감사인의 부당 이익 수수 ▲무허가 산지 전용·개발 등을 중대 범죄로 지정해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중대 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어떠한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달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