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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비하인드 뉴스] 박지원이 해석한 '6년 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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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의 '선문답' #공시가격의 '함정' #윤지오의 '의무기록증명서'



[앵커]

비하인드뉴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첩을 못 전해 드렸네요.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6월 17일의 '선문답'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6월 17일의 선문답? 6월 17일은 우선 어떤 날입니까?

[기자]

2013년 6월 17일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이 있었던 날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2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일 때 본인이 김학의 동영상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 있다,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한 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한 명은 얘기했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앞서 언급한 6월 17일을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내용인데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항 다 알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시 황 장관의 반응이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렸다. 즉 저것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깜빡거렸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될까요? 그냥 답변하면서 버릇처럼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아 그렇지 그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자]

그래서 그 6월 17일 법사위 영상을 구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당시 법사위원장 (2013년 6월 17일) :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

내용만 보면 일단 선문답 같은데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당시 그런 취지로 질문한 게 맞다고 확인을 했고요.

영상에서 봤듯이 황교안 당시 장관이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전 질문에도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의원에게 저걸로 황교안 당시 장관이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박지원 의원은 만약에 황 장관이 몰랐다면 그 자리에서 부인했을 성정이다.

[앵커]

성격상?

[기자]

네, 알고 있었다는 징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더 확실한 건 이제 당시의 정황을 보면 6월 17일이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이 논란이 된 지 석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논란을 가지고서도 고개를 끄덕거렸을 가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영선 의원이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당시에 3월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만나기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남은 있었고 혹시 관련 얘기가 오갔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공시가격의 '함정'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집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높습니다.

일례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산 공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총리는 집은 1채가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데 공식 재산 신고가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저 집을 살 수가 없고요.

실제 실거래가는 16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법에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 하나로 신고하게 돼 있어서 대부분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앵커]

그럼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키워드로 넘어가보죠.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윤지오의 '의무기록증명서'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오늘 6명을 더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

그런데 어제 저녁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개인 정보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의무기록증명서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제 본인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상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임상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등은 없고 낙관적 시각을 지니고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공개한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지오/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 : (과거 일부 사례의 경우)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도 모르겠고 혹여나 자살로 위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해봤을 때…슬프지만 나름대로…]

[앵커]

실제로 본인이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군요.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것?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통화를 하는 동안 계속 본인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늘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 거처를 옮겼는데 복도에 CCTV가 설치된 곳으로 옮겼다고 하고요.

윤 씨가 따로 부탁한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위험을 무릅 쓰고 나서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같이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약하다면서 만일 본인이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누가 나서겠느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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