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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친절한 경제] '돈 받고 카풀' 사고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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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풀 문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요?

<기자>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이 지금 제도 안에서는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 적용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느냐면 원래 자가용은 나랑 내 가족 정도만 탑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차보다는 운행을 덜 하고 타는 사람도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보험과 영업용 차량 보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용 보험에는 약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유상카풀은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내가 카풀 앱에 운전자 등록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모르는 누군가를 태운다, 반복입니다. 개인용 보험에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른바 '유상운송행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 초에 '출퇴근 시 동승 목적'이라면 카풀에도 개인용 보험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태우는 것이 반복되고 얼마나 돌아가야 영업으로 보고, 어떤 건 그냥 동승으로 볼 건지 사실 모호합니다. 정부에서도 보험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제도가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고를 겪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대물, 물건에 입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에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는 배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의무보험에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였다고 판단되면 적용 안 해 줍니다.

일단 대물은 원칙적으로는 한 푼도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해서 의무보험에서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의무보험만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거의 드시죠. 지금까지는 유상카풀이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카풀 운전자가 많아지고 그 상황의 사고가 늘면 보험사들도 어떤 상태서 난 사고인지 세세히 따져볼 테고, 크게 배상이 나가야 하는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는 최근에 표준약관에 해설까지 덧붙여 놨습니다.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공유된 차로 유상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시범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시행하려던 카풀 앱이나, 지금도 운영되는 스타트업 카풀 앱들 같은 데 등록을 해서 돈을 버는 데 자가용을 쓴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에 등장했던 카카오T 보험이란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기존에 들어있던 자동차보험의 배상 한도를 넘는 데 대해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들의 표준약관으로는 애초에 배상 한도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카풀을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미국에서 5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차량공유 앱인 우버 X를 쓰던 운전자가 한 명을 내려주고 또 태울 사람이 없을까 콜을 기다리다가 일가족을 쳤습니다.

6살짜리 소녀가 숨졌고, 엄마랑 동생도 크게 다쳤는데 이 운전자의 개인용 보험도 우버가 최소한으로 해놨던 보험도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선모금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고, 나중에 큰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후에 제도 보완이 좀 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버를 통해서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좀 더 비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카풀 운전을 해보려는 운전자를 위해서는 새 특약이나 별도 상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카풀서비스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없는 외국 카풀운전자의 보험보다는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특약이든 상품이든 따로 생기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카풀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 생긴 유상카풀 사고는 개인보험으로 보장해 줘서, 이렇게 바뀌고 사고가 늘면 정작 카풀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들에게까지 비용이 전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보완이 빠르게 나와야겠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용 보험만 믿고 유상 카풀을 하다가는, 사고가 났을 때 생각 못 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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