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2013.3.13/뉴스1 |
법무부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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