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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중학생 제자 상대 성범죄, '담임' 안 맡아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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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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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을 맡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년여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에게 선고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그해 입학한 당시 13세였던 A양을 1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라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더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A양의 담임도 아니었고 직접 수업이나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며 가중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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