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우리 아기 탈날 뻔…위생기준 위반 영·유아식 제조·판매업체 8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약처, 특수용도식품 업체 350곳 점검

이유식 검사에선 2 품목 세균수 초과

중앙일보

이유식.[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식 업체 2곳을 비롯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특수용도식품 제조,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ㆍ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ㆍ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등을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유아건강진단 미실시(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ㆍ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 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식을 적발해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쮸쮸맘마(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 에코맘의산골이유식(브로콜리보미) 등 두 곳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