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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통 3사에 2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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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철퇴

유통점 35곳엔 과태료 1억원

3사 “송구” 제도개선 약속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 3사에 약 29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통신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10억2500만원), SK텔레콤(9억7500만원), KT(8억5100만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유통점은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가운데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28만9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련 2개 유통점과 LG유플러스 관련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말기유통법 준수와 시장안정화에 노력했지만 일부 차별적 장려금 활용과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심결 이후 차별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측도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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