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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제배차’되는 웨이고 블루 서비스 개시…“첫 플랫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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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앱 통해 3천원 내면

인근 택시 무조건 배차되는 시스템

서울지역 100대로 서비스 시작

여성전용 예약제 ‘웨이고 레이디’ 등

상반기 전국서 3000대 확대 예정

김현미 국토장관 참석 ‘축사’ 눈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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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배차’가 가능한 택시인 ‘웨이고 블루’가 ‘카카오T’ 앱을 통해 20일 오후 서울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웨이고 블루 외에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새 서비스 출시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는 20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웨이고 블루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웨이고 블루는 서비스 교육을 별도로 받은 택시기사들이, 공기청정기·휴대폰 충전기 등이 비치된 차량으로 운행한다. 서울 법인택시들은 주황색 계열의 ‘꽃담황토색’이지만 웨이고 블루는 파란색이 곁들여진 흰색이다. 택시등도 기존 택시와 다르다.

이용법은 기존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과 다르지 않다. 카카오T 앱에서 ‘도착지’를 검색한 뒤 ‘택시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반호출·스마트호출과 함께 ‘웨이고 블루’ 메뉴가 뜬다. 이를 선택하면 근처에 있는 웨이고 블루 택시에 호출이 접수되고, 택시 기사에게 자동 배정된다. 기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

승객은 미터기 운임과는 별도로 웨이고 블루 전용 ‘서비스요금’ 3천원을 내야 한다. 당분간 3천원을 정액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한다. 서비스요금의 절반은 택시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타고솔루션즈와 호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가는 구조다. 타고솔루션즈는 웨이고 블루뿐 아니라, 여성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여성만 탑승할 수 있는 ‘웨이고 레이디’를 예약제 기반(서비스요금 1천~1만원·미터기 운임 별도)으로 조만간 추가 출시하는 한편, 어르신 전용택시·반려동물 동반 택시 등 추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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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솔루션즈가 택시운임과 별도로 서비스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대수 기준 4천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하면 운송가맹사업자 면허를 받아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의 법인택시 50곳을 모아 지난달 1일 서울시로부터 가맹사업 인가를 받은 뒤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가맹사업 인가도 추가로 받았다. 앞으로 경기 성남 등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일단 서울에서 차량 100여대로 시작하지만, 상반기 안에 3천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타고솔루션즈는 밝혔다.

‘웨이고’ 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기사는 사납금이 아닌 ‘월급제’를 적용받는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이유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택시기사들은 월 226시간 근무기준으로 260만원 남짓한 급여를 기본으로 받고, 월 운송수입금이 500만원을 넘길 때는 해당 수입의 절반을 성과급 형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웨이고 기획·출시는 초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플랫폼 제공을 넘어 인공지능 배차나 기사 급여테이블 작성을 위한 데이터도 제공하고 타고솔루션즈에 최근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여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웨이고 블루·레이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타고솔루션즈가 택시·플랫폼 결합을 통한 브랜드 택시의 모범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웨이고를 ‘플랫폼 택시의 첫번째 모델’이라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에 포함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웨이고 블루’는 별도의 규제혁신과 관계 없이 현행 법령에서도 가능한 서비스라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플랫폼 택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견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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