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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오십 넘어 태형 대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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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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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잠든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 남성이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수영장에서 잠들어있던 스웨덴 출신 대학생(25)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조아무개(51)씨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씨는 2022년 9월10일 오전 4시30분께 아파트 안 수영장에서 잠들어있던 피해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술에 취해 있었고 매우 졸린 상태여서 저항할 힘이 없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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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머라이언상 앞에 관광객들이 모여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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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3개월 전 단기 사회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엔지니어로, 국내 대기업 소속이었다. 해당 아파트에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환학생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해 같은 아파트에 친구들과 거주해왔던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었다. 싱가포르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젊은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무분별한 폭행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조씨가 해당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연로한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최대 20년의 징역형, 벌금형, 태형을 선고받는다. 성추행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싱가포르 언론은 조씨가 50살이 넘어 태형 대신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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