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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FI 갈등 소송전 비화…IPO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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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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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경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 간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신 회장은 막판까지 협상을 원했지만 FI 측은 이를 거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양측은 풋옵션 이행 가격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 회장과 FI 간 갈등은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재 재판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의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주 간 분쟁으로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 또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이르면 오는 19일 중재소송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한 관계자는 “중재 신청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지만,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19일로 예상하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전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중재 신청 재고를 요구했으나 FI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5일 FI 측은 ‘18일까지 FI 지분 처리 가격 등을 내놓지 않으면 풋옵션 이행 중재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신 회장에게 보냈다.

이번 갈등은 양측이 기대하는 풋옵션 행사가격 차이에서 비롯됐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신 회장 개인과 약속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들은 2012년 매입한 지분을 주당 40만9000원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24만5000원을 매입가로 제시했다. FI들이 교보생명 지분 24%(1조2054억원)를 인수했을 때 매입 원가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신 회장은 최근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재무적 투자자 지분의 제3자 매각, IPO 이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FI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재판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은 경영권이 FI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FI가 승소하면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또는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신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6.91%로, 40%가 되지 않는다.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가 불가능하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증시 상장도 연기되거나 자칫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주 간 분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IPO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도 FI들이 중재 신청 시 ‘주주간 계약무효 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을 포함한 당시 우호지분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FI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협상 여지는 있다. 중재 신청 절차는 최소 5~6개월 이상 소요된다. 신 회장은 이 기간을 활용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신 회장은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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