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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삼바 분식회계’ 내부문건 제보자 포상금 받는다…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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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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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체적 포상금 액수 밝히기 어려워”

[헤럴드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제보자가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문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제보자 신원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은 지난 2017년 회계부정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 10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원 수준에 달하는만큼, 기존 회계부정 내부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24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부정신고 제도는 증선위가 제재 결정 후 4개월 안에 제보자에 대한 포상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14일이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onlinen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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