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하기 위해 헌재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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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정부는 과거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개발을 목표할 때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임신중절을 조장했으면서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임신중지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한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 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2시30분에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1개 단체가 헌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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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아의 생명권보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만 우선시할 경우, 태아 살인행위는 폭증하는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계와 의료계의 낙태 비범죄화 주장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편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낙태죄 폐지 찬반 단체가 비슷한 시간에 집회를 열면서 서로 비방하는 말이 오가는 등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다.
공동행동보다 30분 먼저 집회를 연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들이 “한국사회에 급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낙태죄 폐지 주장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발언하자 공동행동 측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다”고 야유를 보냈다. 반대로 공동행동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아기도 낳아보지 않은 여자들이 태아나 모성애를 알기는 하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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