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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금융당국 "현대차 카드수수료율 인상 거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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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상 문제를 놓고 카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005380)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 관계를 더 면밀히 파악해봐야한다"면서도 "지금 상황만 보면 현대차가 시장지배력을 과도하게 이용해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하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8~2.0% 수준에서 2.04~2.25%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동결해주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선DB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인 현대차에 대해 1.8%대이던 카드 수수료율을 1.9%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바뀐 수수료율은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일단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한 뒤 이후 현대차와 협의 과정에서 수수료율이 최종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협상을 먼저 끝낸 뒤에 수수료율을 바꿔야 한다며 3월 1일자로 예정된 수수료율 인상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놨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이 같은 요구가 협상력 우위를 근거로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압력을 행사해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으면 카드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보상금, 사례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대차의 요구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재계약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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