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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전경련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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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관련 구체적인 지침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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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2심 판결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련은 신의성실의원칙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금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윤신 기자 cys720@ajunews.com

최윤신 cys7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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