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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민권익위 "김태우는 공익신고자...불이익 보호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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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조치 보호 대상은 아니다’면서 구체적 이유는 안밝혀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맞는다"면서도 공익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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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법 조문은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 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의 신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김 전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불이익 처분 금지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과 관련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빠져 있어서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해당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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