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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부·울·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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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령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조치 시행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일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도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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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첫 발령됐다.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사업장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 문자방송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 지역의 행정·공공기관은 22일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 내려진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월 15일) 후 첫 발령이다. 21일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61㎍/㎥를 기록하는 등 부·울·경 지역 모두 기준 50㎍/㎥를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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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주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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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부산지역 관급 공사장 103곳은 작업시간을 50% 단축해야 한다. 부산시는 또 일반사업장 212곳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작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의무저감 대상이 아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은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살수 차량과 노면 청소 차량 76대를 모두 동원해 학교 주변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먼저 먼지 제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울산지역 193개 공공·행정기관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한국동서발전 중유사용 발전기 4·5·6호기는 80% 미만으로 가동해야 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 등에도 미세먼지 억제조치가 이뤄진다.

부산·울산시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올라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교 등에 단축 수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대경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면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같은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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