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분석
KIEP는 20일 발표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보고서에서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Offshoring·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동시에 증가시켜 고용 증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국내 복귀 비용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대한 위험 부담이 동시에 줄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마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생산비 감소와 생산효과를 저숙련 노동비용 등과 따졌을 때도 고용 증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법 혜택을 받아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한 뒤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지난해 2월 기준 44개에 그쳤다. 복귀업종도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국한됐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 중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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