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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깡통부동산' 담보 대출사기로 13억 챙긴 일당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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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세입자 없는 듯 속여

세계일보

임차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부동산’을 사놓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13억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의류유통업자 양모(56)씨와 정모(55)씨, 무등록 공인중개사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과 경기 부천, 광명 일대의 미분양 빌라 등 깡통부동산 14채를 매입해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에게 총 1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컴퓨터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세입자 유무를 나타낸 서류로, 다른 공문서들과 달리 별도의 관인이나 위조 방지용 표식이 없어 조작이 비교적 용이하다.

피해자들은 양씨 일당에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세입자가 있는 깡통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와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 대부분을 사업 비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대가로 편취금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세입자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관공서들도 해당 서류의 위조 방지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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