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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적발...유통·판매업체 32곳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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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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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에서 셀프로 점 빼는 기계 많이 나오던데…어떤가요?”(아이디 misi****)

“점 빼는 기계를 사자마자 본전 뽑음.”(아이디 stcu****)

“집에서 점 빼는 기계를 너무 깊게 사용해서 혈관도 지진 것 같아요.”(아이디 비공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에선 이처럼 일명 ‘점 빼는 기계’ 문의나 소개 글, 사용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쉽게 제품 정보와 사용 후기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에선 병원을 안 가도 편하게 점·기미 등을 뺄 수 있다는 정보가 유통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팔리는 점·기미·주근깨 제거용 ‘점 빼는 기계’ 15종이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계는 의료기기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허가받은 건 단 3 건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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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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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며 판매된 제품이 15개다. 이를 허가 없이 제조한 업체(4곳), 수입업체(5곳)와 판매업체(19곳)에 대해선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광고만 한 4개 업체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이 제품들을 의료기기로 광고한 310개 온라인사이트도 차단되거나 광고를 수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통관 집중관리를 요청했다.

최지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과장은 "시중에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약 3만 4000개 제품이 유통되고, 대부분 개인이 제품을 갖고 있어 회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가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겉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층(모낭·혈관이 있는 표피 안쪽의 피부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흉터·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부질환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 방에서 품목명이나 모델명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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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15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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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15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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