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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허위사실공표 인정 안돼'…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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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노컷뉴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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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토론회 대본에 적시된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의 경우 일부 한노총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지지했던 만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의 지지 발언이 있었던 점, 한노총 울산본부 노조원 약 44%가 가입된 산하 노조위원장 약 40명의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점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한노총 노동자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본에 적힌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누락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대본을 보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빠뜨렸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토론회 직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대본에 쓰인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는 문구 대신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른 후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1회성에 그쳤고, 참작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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