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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마장동 최고령 '세림', 통합 재건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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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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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연립주택과 포함안 검토…추가 안전진단 기준 없어 사업진행 변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마장동 우시장 일대 최고령 단지인 세림아파트가 주변 연립주택과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를 묶어 통합 개발할 경우 추가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주민동의율 충족 요건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중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성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지의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해 ▲세림아파트 독자 재건축안 ▲흥일연립 포함안 ▲흥일ㆍ명성연립 포함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를 통해 세가지 안건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 건축배치 등에 관한 검토자료를 성동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입주자대표 측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세림아파트가 독자 재건축을 할 경우 현재 811가구는 1130가구로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단지와 같은 블록에 위치한 흥일연립주택을 포함할 경우 1171가구가 되며, 한블록 건너 위치한 명성연립주택까지 모두 포함하면 1391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세림아파트 한 주민은 "주변 노후단지까지 새롭게 정비하고 사업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또 아파트와 연립의 시세차나 분담금, 향후 조합원 분양 등에 관해서도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정비사업 관련 법규상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를 한데 묶을 경우 새롭게 추가된 단지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동의율 충족 등에 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이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기 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86년 준공된 세림아파트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 안전진단을 신청해 같은해 4월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흥일연립과 명성연립은 아직 재건축에 관한 주민 동의나 안전진단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명성연립은 과거 재개발 지역(마장2구역)으로 묶이기도 했으나 장기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변 연립도 새롭게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으나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인 구청이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현재 사업을 검토중인 단계로 앞으로 주민과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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