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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평택시, 전기자동차·이륜차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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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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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평택시는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100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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