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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옆집 밭 공시지가 20% 올랐는데…" 보상 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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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기 신도시 용지로 발표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일대. 토지주인 주민들은 남양주 신도시 개발과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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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인데도 어디는 공시지가가 20% 오르고, 다른 곳은 2%밖에 안 오른 게 말이 됩니까. 공시지가가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주민들 불만이 생길 수밖에요."(남양주시 신월리 주민 A씨)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주변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2%부터 21%까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숙지구에 포함된 땅들은 최대 20%를 넘는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일부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등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매일경제신문이 왕숙지구에 일부 땅이 포함된 남양주시 신월리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1.6~21.4%로 상승률 편차가 무척 크게 나타났다. 토지의 특성을 잘 아는 인근 주민들조차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토지보상 때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신월리 433 토지(3013㎡) 공시지가는 작년 ㎡당 15만4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1.4% 올랐고, 신월리 549 소재 땅(3048㎡)은 16만5000원에서 19만9000원으로 20.6% 상승했다. 반면 신월리 16-1 토지(2024㎡)는 24만5000원에서 24만9000원으로 1.63% 뛰었고, 신월리 43-2에 위치한 땅(995㎡)은 14만1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3.54%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땅들은 용도지역상 대부분 전(밭) 혹은 답(논)으로 분류돼 있다. 현지에선 비슷한 용도에, 지역도 차이가 나지 않는 땅들의 공시지가 상승률 편차가 심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신월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오삼종 씨는 "예를 들어 신월리 16-1 토지는 86번 지방도로 옆이라 시세가 높고 경기 반영도 빨리 되는 땅인데 다른 땅들의 20분의 1밖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이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해당 지역마다 시세분석을 엄격히 하도록 했고, 공시지가 상승률에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전날 매일경제신문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지역 주민들 반발은 거세 보였다. 왕숙지구 주변 도로에는 '주민 동의 없는 신도시 개발 결사반대'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신도시 개발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여러 군데 붙어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외에 '3기 신도시'로 영역을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남 교산지구인 천연동에서도 표준지 2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5.1%, 16.2%로 큰 편차를 보였다. 남양주 왕숙(19.4%), 하남 교산(10.3%), 과천 과천(10.3%), 인천 계양(5.1%) 등 지구들 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결국 1년 만에 이 같은 전례 없는 인상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등에 민감한 기준가격을 매기는 일이므로 공시지가 결정은 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간 국민이 참아왔던 것은 그 편차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정부가 작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두 배, 세 배씩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편차까지 심하니 국민이 이를 어떻게 참겠나"라고 반문했다.

[손동우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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