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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양승태 기소’ 김명수 “국민에 사과···추가 징계청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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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은 “추가 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 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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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신속하게 징계 청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법농단이 주로 발생한 해는 2015~2016년이라 이미 징계 시효 ‘3년’을 넘겼거나 임박한 법관들이 많다.

사법농단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일각에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바꾸는 ‘사법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은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나누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외부인사 참여 비율도 낮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타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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