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기타 히어로 라이브', 음원 저작권 만료로 인한 곡 감소... 환불로 이어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기타 히어로 라이브 플레이 샷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음원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 '기타 히어로 라이브'가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1인 방송으로 국내 게임 내 음악, 영상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절차라 주목받고 있다.

11일 액티비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에서 게임을 구매한 사람에게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공지했다. 영수증이나 구매내용 등 본인이 해당 게임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동봉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5월 1일이다.

기타 히어로 라이브는 기타 콘트롤러를 사용해 마치 실제 기타를 치는 것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다. 오프라인 대결플레이와 인터넷을 통한 연주대결을 지원한다.

기타 히어로 라이브는 온라인으로 꾸준히 곡을 업데이트해왔다. 그러나 작년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500여개에 달했던 온라인 음원이 42개로 축소됐다. 온라인 저작권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가 반발해 환불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게임 내 음원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기타 히어로 시리즈 같은 리듬 게임은 물론이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어드벤처에서도 마찬가지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음원을 만드는 게임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서 게임 음원 저작권은 인식이 약하다. 권리를 행사하기도 힘들다. 게임 저작권 등록을 하더라도 게임 프로그램에 결합한 영상 저작물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표권과 그래픽, 음향 등 영상저작권에 대해서 별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음악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만 별도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행사가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이는 외주 업체 결과물도 마찬가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있다.

최근에는 1인 게임 방송이 대중화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임 음원을 효과음으로 방송 연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일이 잡아낼 수 없는 환경이라 게임사가 묵인하고 있어 음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임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을 창작한 게임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게임회사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반면 2차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로스트아크' 게임 OST 음원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은 음원을 자유롭게 배포하거나 재창작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차후 더 많은 곡을 계속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