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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法,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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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형 확정 시 도지사 직 상실·피선거권 제한

머니투데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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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이 벌인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해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처음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8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가 2017년 대선을 대비해 조직한 '경인선'과 여론조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김 지사가 같은해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점 △이후로도 김 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댓글조작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일당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0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의 활동을 '선플'(착한 답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여론조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는 2016년 8월 방문 때도 소개 자료를 준비해서 '댓글이나 추천 등으로 화력을 지원해서 언론을 막아낸다'고 했다"며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김씨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는 (킹크랩 시연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진술은 시연과정에서 사후에 밝혀진 자료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진술 태도로 봐서 신빙성도 높다"며 "김 지사가 온라인 대처를 위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본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뉴스기사 URL을 보낸 것은 즉시 댓글작업을 해줄 것을 알면서 지시 내지 요구하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김 지사도 시행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도 부탁해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는 단순한 지지세력과 정치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도움 주고받는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앉혀주겠다고 제안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분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 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된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결과와 상관없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 직을 내려놔야 한다.

김종훈 , 안채원 인턴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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