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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서울시, 토지이용규제 '미관지구' 폐지해 산업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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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뉴스1

(자료제공=서울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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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도시관리수단으로 1965년부터 종로·세종로에 활용한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다. 열람공고는 오는 18일부터 14일간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 최종 고시한다.

미관지구란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총 336개소(21.3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Δ중심지 Δ역사문화 Δ조망가로 Δ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높이관리가 필요한 23개소에 대해선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대대적 정비는 필요하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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