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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금괴 중계 밀수' 주범에 역대 최대 벌금 1조300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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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홍콩 금괴 4만개 한국공항 거쳐 일본 반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홍콩산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3)에게 징역 5년을,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000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들여와 일본에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괴를 전달해 상대적으로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1년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로 시가 2조원 상당이다. 이들이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에 달한다.

윤씨 등은 금괴 운반 수수료로 얻은 소득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총 68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또 양씨는 일본에서 현지인을 통해 처분한 금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입가격을 절반밖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 2억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 등의 제목으로 광고를 올린 뒤 모집된 한국인 여행객을 금괴 운반에 이용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000명 이상이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됐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밀수 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국내 관세법 위반 혐의(밀반송)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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