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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양승태, 2차 조사 11시간30분…檢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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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1차 조서 열람 시간만 13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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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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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시간30분에 걸친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차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귀가했다면서 남은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로 비공개 소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있었던 첫 검찰 조사는 일정이 공개됐지만 두 번째 조사부터는 안전 등의 문제를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견제 관련 청와대 문건 및 한정위헌 취소 △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내역 뒷조사 등에 대해 신문했다. 조사는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46·32기)가 담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도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소환 조사 때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검찰은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3차 조사에서 이제껏 조사하지 못한 남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 당시 약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자정쯤 귀가했다. 이 때 3시간 정도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했으나 이를 마치지 못했다. 그는 이튿날인 지난 12일 다시 검찰에 나와 10시간 넘게 조서 열람을 했고 이를 마무리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조사에 대해 조서 열람을 한 시간은 13시간으로 이례적으로 긴 편에 속한다. 보통 조서 열람은 본인이 한 진술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 대조하는 절차로 간단히 조서를 한 번 읽어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조인인지라 조서를 꼼꼼히 열람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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