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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외도 의심’ 9년 동거녀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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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4일 0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씨(47)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말다툼을 하다 ㄴ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와 9년간 동거했다. 그러나 ㄱ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가정폭력 신고이력이 17회에다 폭행 혐의로 3번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다. ㄴ씨는 지난해 9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천가정법원에 ㄱ씨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의 목을 졸라 죽이려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ㄱ씨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A급으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ㄴ씨에게 범행 내용을 축소해 진술하도록 하는 등 협박도 했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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