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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신간] 커뮤니케이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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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방송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고법원 판례를 정리한 서적을 출간했다.

최근 배춘환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판례를 집대성한 '커뮤니케이션 판례'를 출간했다.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판례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가 가진 의의를 기록했다.

이 책을 저술한 배춘환 방통위 부이사관은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방송위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초빙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방송통신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등이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배 과장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법률을 다룬 서적은 많지만 판례 자료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최고법원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술 배경을 밝혔다.

배 과장은 010 한시적 번호이동, 이동통신사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인터넷 본인확인제, 광우병 보도,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커뮤니케이션 분야 판례 개요와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판례가 가진 사회적 함의와 의의도 기록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을 규정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입법 미비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과장은 '규칙 제22조의2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기준에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경영자와 종사자를 제외했다'면서 '입법 실수라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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