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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10년만에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이제 정부24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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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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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길이 열린 것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인감증명서 발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지난 1월30일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일 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기준 2668만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이 신설됐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이나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6종)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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