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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DGB금융지주 자추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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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DGB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14일 지배구조 쇄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따라 겸직체제로 우려되는 권력 독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11일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을 대구은행장으로 추천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겸직체제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의한 자추위는 과거 지주회장과 은행장 겸직체제하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겸직체제에 대하여 일부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김태오 회장 취임 이후 추진된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고, 객관적인 임원 인사제도 마련과 2년 한시적인 겸직체제임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DGB금융그룹은 사외이사를 주주 및 서치펌 추천, 외부 인선자문위 검증을 통해 경영진의 측근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선임할 예정이고, 사외이사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선임한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경영감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의 회의체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책임자와 정도경영팀을 신설하여 회장을 포함한 모든 CEO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DGB금융지주 한 사외이사는 '과거와 동일한 구조에서의 겸직체제였다면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6개월간 사외이사 제도 등 지배구조가 전면 쇄신되었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역시 마련됐다. 이에 CEO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견제장치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관계법령과 사규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자추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계 법령과 DGB 금융그룹 사규에 따르면 100% 주주인 지주 자추위에서 은행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 자추위에서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법규상 자격기준 적합여부만을 검토한 후 최종후보자로 확정하게 되어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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