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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과기정통부,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무선망 발표...임차거리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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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무선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 5G 이동통신망 구축시 중복 투자를 막고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가 산정에는 무선망을 우선 확정하고 유선망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나 KT가 대립했던 임차거리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소 임차거리가 100m(미터)이지만 올해부터 75m, 내년은 42m, 2021년은 20m이고 2022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SK텔레콤은 최소 임차거리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KT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 42m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임차거리를 42m로 하자는 중재안을 낸 적이 있다. 도심의 경우 설비 이용대가가 지난 2016년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 통신망에만 공동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도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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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과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이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수차례의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도심의 경우 지난 2016년 대가 대비 가격이 상승했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로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을 말한다. 임차거리는 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한 후 2022년 1월 1일 폐지한다. 올해는 75m, 2020년은 42m, 2021년은 20m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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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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