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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셧다운 무급 근무’ 美 연방공무원 노조,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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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현지 시각)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1일 보도했다. 셧다운은 이날로 11일째에 접어들었다.

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 약 70만명이 속한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모든 필수 근무 근로자를 대신해 전날 오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적힌 피고인은 ‘미국 정부’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노조는 소송에서 약 42만명에 달하는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항의했다. 셧다운이 돼도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에 속한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특히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국경순찰요원·항공보안요원·출입국관리요원 등이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에 포함된다.

조선일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 앞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조선DB


노조는 근무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J 데이비드 콕스 노조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은 미 연방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서 "정부 기관이 직원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자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이다. 노조원과 그 가족은 다음 급여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하고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AFGE는 앞서 2013년 셧다운 때에도 비슷한 사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연방법원은 무급으로 일한 공무원 2만5000명에게 수당을 2배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로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가 내년도 예산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장벽 설치 예산 50억달러(약 5조6300억원)를 넣어달라고 한 것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미 정부는 셧다운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 공무원들에게 "세입자 공무원들은 페인트칠이나 집 수리 같은 일을 직접 하고, 그만큼 임차료를 차감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알맹이 없는 권고를 내놔 연방공무원의 분노를 샀다. 토니 리어던 미 재무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관리처의 발상은 역겹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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