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후 자동 본회의 상정
한국당, 표결 전 모두 항의 퇴장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또는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위는 위원장 포함 전체의원 14명 중 민주당(7명)·바른미래당(2명) 위원만 더해도 9명으로 5분의 3이 넘어, 양당 의원만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했다. 한국당 의원 5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