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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국토부 검찰 고발에 납작 엎드린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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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대상 차량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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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자 BMW그룹코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리콜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냉각기에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MW그룹코리아는 “국토교통부 입장을 존중한다”며 “독일 본사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조사단이 지시한 리콜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MW그룹코리아는 “흡기다기관에는 결함이 없지만, EGR 냉각수가 누수할 경우 흡기다기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 EGR 냉각기에 누수가 있는 경우 흡기다기관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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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로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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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다른 국가에서 조사한 차량 화재 원인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다. 스위스 독립 자동차시험기관 DTC(다이내믹 테스트 센터·Dynamic Test Center)는 지난 9월과 10월 자체 조사 결과 EGR 냉각수 누수가 BMW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EGR 냉각기가 누수하지 않는다면 EGR 밸브가 열린다고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이와 같은 하드웨어 문제는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MW그룹코리아는 “BMW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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