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한-일 WTO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협의 결과 검토해 향후 일정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일본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에서 일본과 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6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STX조선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 기업의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양자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이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에서는 시게토시 나가오 외무성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이 해당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WTO 제소한 유럽연합(EU)도 이번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했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노승길 기자 noga813@ajunews.com

노승길 noga8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