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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산대학문학상 ‘단톡방 성희롱·부정심사 논란’에 “수상자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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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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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문화재단이 ‘단톡방 성희롱’과 ‘부정심사’ 논란이 제기된 대산대학문학상 소설부문 당선자의 수상을 취소했다.

▶[단독]대산대학문학상 당선자 ‘단톡방 성희롱·부정심사’ 논란 끝에 당선 취소
대산문화재단은 17일 홈페이지에 “제17회 대산대학문학상 소설부문 수상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의 재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상자 없음’의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심사 자체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 상에 거는 높은 기대치를 완벽히 충족시키기에 절차상 부족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대산문화재단은 창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산대학문학상 당선자 5명을 발표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학년 박모씨는 소설 부문 당선자로 선정됐다. 당선자들은 각 700만원의 상금을 받고 ‘창작과비평’ 봄호를 통해 등단한다.

심사위원과 박씨의 ‘사제관계’가 드러나면서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소설 부문 심사위원 중 손모 작가는 올해 2학기 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강사로 근무하며 ‘소설창작연습’ 수업을 맡았다. 박씨는 이 수업을 수강해 이번 수상작과 같은 제목의 소설을 과제로 제출했다. 손 작가는 지난 10월 자신의 수업에서 박씨의 작품을 합평하기도 했다. 손 작가가 해당 작품을 심사할 때 제자인 박씨의 작품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은 심사경위서에서 “손모 심사위원은 당선작이 아는 작품이어서 최종 선택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수상작이 합평받은 작품이라는 사실이 본심 단계에서 공유돼 제척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이 누락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원래의 당선작은 심사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선정했고, 높은 문학적 성취도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대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씨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3년 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남학생 15명만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 3명에 대한 성희롱이 벌어졌다. 당시 남학생들은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자며 농담하고, 외모를 품평하고, ‘야설’을 창작하는 등 성희롱했다. 박씨는 이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었다.

피해 여학생이 2015년 ‘단톡방 성희롱’을 공론화하면서 주요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자퇴했으며 5명은 학과로부터 휴학 권고 조치를 받고 군입대했다. 학과 측 처분에 불복한 1명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대법까지 모두 패소했다. 박씨 등 5명이 아무 조치도 받지 않은 것에 학생들이 반발했지만 학과 측은 당시 피해 여학생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해 남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학과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협의한 결과 주요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산문화재단 측은 “수상자의 기타 이슈에 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학교의 학과로부터 해당 학생이 사건의 주요 가해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며 “따라서 해당 이슈는 이번 ‘수상자 없음’의 결과를 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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