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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카드뉴스] 회식 잦은 연말…예약해놓고 '노쇼'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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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평소보다 연말에 노쇼가 잦아지는데 대부분 10명 이상의 단체 손님이다 보니 피해가 크다" 이 모(53) 씨

서울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예약이 잡히면 식자재를 그만큼 추가로 사놓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임이 잦은 연말입니다. 여러 명이 모이거나 가고 싶은 식당이 생기면 예약을 하죠. 그러나 예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업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 등 5대 업종에서 '노쇼'(No-Show)에 따른 연간 매출 손실은 4조5천억원에 달하죠. 고용손실은 10만8천170명인데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예약 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병원 등 다른 서비스 업종에도 노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노쇼가 일어나는 곳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의 예약부도율은 20%로 병원이나 미용실보다 높았죠.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예약 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손님한테 예약보증금을 받는 식당이라고 알려지면 손님이 줄 것 같아 요구하는 게 부담된다" - 이 모(53) 씨

하지만 실제로 예약보증금을 받는 식당은 드문데요. 이 씨는 "주변 식당 대부분이 예약보증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만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죠.

"예약 손님이 있으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미용실이나 네일샵이 '노쇼'에 위약금을 매기는 것은 이해가 된다" - 김 모(23) 씨

그러나 김 씨는 "동네식당에서 예약보증금이나 위약금을 달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전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음식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좌석만 예약하고 주문은 와서 하는 경우에도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의 취소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쇼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배경에는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장의 실질적 피해를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큰 이유가 있다. 노쇼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김민선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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