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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내년 2월 '동시개편'…노·사·정 충돌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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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년 경제정책방향]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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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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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노동계 반발도 거세 내년 초 노·사·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이 담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정부 개편안이 내년 1월 나온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정부 입김이 강한 공익위원 9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대립하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으론 최임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구간설정위)를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임위 위원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구간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게 오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최임위 산하에 구간설정위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난해 최임위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권고했던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예로 언급한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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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 및 관계부처 장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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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경제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6개월)과 야당(1년)도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뿐 아니라 노·사·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을 올해 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전까지 늘릴 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확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페이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소상공인페이를 활용하면 결제수수료가 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대기업 진출이 5년 간 금지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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