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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원 "탈루세액 기준으로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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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의 구체적인 제보로 거액의 탈세 추징을 도왔다면, 세무당국은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낸 탈루 세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인세 탈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제공했다며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로 밝혀낸 추징세액도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해외공장 현황, 재고판매 품의서 등 자료와 함께 거액의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삼성세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한 1억 7천여만 원을 기준으로 포상금 2천6백여만 원을 산정했지만, A 씨는 이듬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백억 원도 제보와 연관됐다며 4억여 원의 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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