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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법원 “자국 돌아가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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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서 시리아인 일부 승소 판결

“행정소송 대상” 첫 인정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민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 “내전 중인 시리아로 돌아가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국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라거나 병역에 대한 반감, 전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징집을 거부하려 하는 것만으로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 당국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그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불허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ㄱ씨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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