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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중소기업에 전가' 심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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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질 기준은 이전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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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약정, 판촉비 분담기준 등 세부 내역 추가

[더팩트|이진하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들이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미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인터넷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행사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급증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거래 규모는 지난 2010년 25조2천억 원에서 2017년 78조2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커졌다.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 업체 20개사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도 인터넷 쇼핑몰은 2만5429개에 달해 2285개 백화점보다 11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업체들은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판촉비를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을 소매업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촉 행사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판촉행사도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1+1, 신용카드 무이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법은 판촉비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에는 이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촉비 부담 최초 발생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 약정에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도 명칭·성격 및 시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와 사용 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 부담비율 혹은 액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납품업체 판촉비 분담비율이 법정 상한 50%를 초과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분담비율을 계산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제정안은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충족된다. '차별화된 행사'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자신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사 방식으로 할 때만 인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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