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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두 달 전 안전검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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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검사 의혹·위험 외주화 구조 문제…이용득, 당국에 근본적 대책 촉구

아시아투데이

지난 13일 오후 7시 충남 태안군 터미널 사거리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가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이후철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24)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가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1∼12일 이틀간 석탄·석회석·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를 받았다.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수행했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 검사, 작동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당시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사고를 낸 운반설비뿐 아니라 다른 컨베이어벨트의 안전검사 결과도 모두 합격이었다.

안전검사 합격 판정 두 달 만에 김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협착 사고로 숨졌다. 그는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중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노동계는 부실 검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2인 1조 근무체제를 운영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한다. 그 배경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고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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