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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LH, 낙찰하한율 높인다..최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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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정대가 지급 보장

상생협력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이데일리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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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적정 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 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 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다.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용역대가 대비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 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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